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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민원부서
  • 대표번호(☎ 053)231-5160), 전입학 관련 문의(☎ 053)231-5175), 제증명 관련 문의(☎ 053)231-5187)
  • 학교 제증명 이용시간 : 평일 오전8시20분 ~ 오후4시20분

민원신청 방법안내

방문 민원신청

  • 본인 방문   
    • 신분증 지참
  • 대리인 방문
    • 제증명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    •     1) 법정대리인 방문시
           -법정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           -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    2) 제3자 방문시
           -위임장(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위임자가 되어야함)
           -위임자(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신분증)
           -대리인(피위임자)의 신분증
           -미성년자와 위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제증명대상자가 성인인 경우 : 위임장,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,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
  •    ※ 성인의 경우 가족이 방문하여도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함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md

    팩스(Fax)민원

    •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 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처리절차
      m3
    • 대상민원
      •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      •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      •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      •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      • 검정고시 (과목)합격증명, 성적증명, 합격증서 기재사항 변경신청
      • 폐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, 생활기록부
      • 초 중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(정원외관리증명), 재학증명서, 교육비납입증명서. 생활기록부
      • 각종 사실(실적) 증명, 병사용 학력증명
      • 생활기록부 증명 기재사항 정정신청(졸업생에 한함)
      •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

    Home-Edu민원서비스

    •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(공인인증서 필요)
    • 신청절차
      m5
    • 발급가능민원(직접발급)
      발급가능민원(직접발급)
      구분 종류
      학생 졸업증명서(국문,영문)-1982년 이후 졸업자
      제적증명서-2003년 3월 이후 제적자
      성적증명서(중·고)- 2003년 이후 졸업자
      학교생활기록부 - 2003년 이후 졸업자
      교육비납입증명서
    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
      인사 재직/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수상/연수이수확인원
      ※국(공)립 교직원에 한함(사립 및 기간제 교원 제외)
      검정고시 검정고시 합격/성적증명서(국문·영문)- 1982년 이후 합격자
    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- 1982년 이후 합격자
    • 신청가능민원(신청•계좌입금 후 우편수령)
      신청가능민원(신청•계좌입금 후 우편수령)
      증명서 종류 대상 비고
      졸업증명서 우리 교육청 산하 초·중·고등학교 1981학년도 이후 졸업생
      재직증명서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재직중인 공립교원, 일반직공무원
      검정고시
      합격증명서
      우리교육청 시행 검정고시 합격자 ※우리교육청
      검정고시 시행년도
      -고입고졸
      : 1982년이후
      -중입
      : 1992년이후
      검정고시
      합격증명서
      우리교육청 시행 검정고시 합격자
      검정고시과목
      합격증명서
      우리교육청 시행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일부과목 합격자
      경력증명서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재직중이거나 2003년도 이후 퇴직한 공립교원, 일반직공무원
      퇴직증명서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2003년도 이후 퇴직한 공립교원, 일반직공무원
      퇴직예정증명서 우리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퇴직 예정인 공립교원, 일반직공무원

    우편을 이용한 민원신청

    • 민원인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민원우편제도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(우편법 시행규칙 제64조)
    • 대상민원
      • 교직원 :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
      • 학생 :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교육비납입증명서, 수상확인원,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
      • 검정고시 : 검정고시성적증명서, 검정고시(과목)합격증명서
      • 기타 :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
    전화를 이용한 민원신청

    • 민원인이 학교로 전화(053-231-5160)하여 민원 상담을 하거나 고충민원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대상민원
      • 각종민원상담
      • 진정, 건의, 질의

   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신청

    •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    • 설치장소안내
    • 신청절차
      m6
    • 신청가능민원
      • 학생(국문7종, 영문1종) : 졸업증명서(국문/영문), 졸업예정증명서, 학교생활기록부(초/중/고), 성적증명서(국문/영문), 교육비납입증명서, 정원외관리증명서(초/중), 제적증명서(고)
      • 검정고시(국문3종, 영문2종) : 합격증명서(국문/영문), 성적증명서(국문/영문), 과목합격증명서

    민원관련 사이트

     

    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6/04/01 12:59: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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